정치 정치일반

與, '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거부권 3법 모두 폐기 수순

"민주당 입법 폭주는 이재명 구하기·정권 퇴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4일 국회 재표결이 예정된 ‘쌍특검법’(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세 건에 대해 당론으로 모두 부결·폐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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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두 개의 특검법 모두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법안 폐기 입장을 강조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가진 예산편성권 나눠 갖겠다는것이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정책 결정권한도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온갖 입법 폭주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와 정권 퇴진에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가 거대 야당 폭거에 맞서 싸우는 건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늘 민주당이 낸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이 다시 올라온다”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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