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재인 딸’ 다혜씨, 만취 음주운전 사고… 면허 취소 수준

용산경찰서, 문다혜씨 입건

해밀톤 호텔 인근서 접촉사고

2017년 대선 후보로 광화문광장에서 마지막 선거 유세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오른쪽)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17년 대선 후보로 광화문광장에서 마지막 선거 유세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오른쪽)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41)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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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이날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택시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자신의 전 남편인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30일 검찰은 문 씨의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바 있다. 이달 2일에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문 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기도 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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