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국민연금만으로 늙어서 어떻게 살아요"…매년 414만원 수령한다는 '이것' 인기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연금 재테크 관심

해당 이미지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해당 이미지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1인당 평균 월 62만원으로, 1인 기준 최저생계비 116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10년 이상 장기 저축을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연금보험은 크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 세제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15.4%)가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 수령 시 3.3~5.5%의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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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은 납입 방식에 따라 정기납, 일시납,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가입 전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일시납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에 납입금액 1억원 이하, 월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에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경애 국민은행 수지PB센터 부센터장은 "고액자산가들은 이자율보다 절세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상품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보험 선택 시에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금리 인하기를 맞아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인터넷 NEW 일시납연금보험'은 연 3.3% 금리를 5년간 보장하며, 40세 남성이 5000만원을 일시납으로 가입 후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매년 414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보험은 장기 상품인 만큼 가입 전 본인의 자금 여력과 투자 성향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등 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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