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배 더 높았던 2019년 최저임금법 위반율이 작년 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법 위반율과 정비례 관계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결과다.
7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작년 사업장 2만8120곳을 감독해 5901곳 업체의 위반을 적발했다. 위반율은 20.9%를 기록했다. 고용부가 2019년 2만5415곳을 감독한 결과 위반율은 18.7%로 작년 보다 낮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폭과 최저임금법 위반율이 정비례 관계란 경영계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올랐기 때문이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 5% 보다 두 배 웃돈다.
다만 최저임금법 위반 조항만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위반율은 정비례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을 정한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은 2019년 1377건으로 작년 666건을 두 배 웃돌았다.
상대적으로 임금 여력이 나은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 수는 2022년 97곳에서 작년 174곳으로 79%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