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적립 누락 카드 포인트·캐시백·할인 55억 환급된다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무이자할부·부가서비스 안내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방식 개선





금융당국이 신용카드들에 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고 누락 금액은 자동 환급되도록 조치한다. 5년간 적립이 누락된 55억 원 가량의 포인트와 캐시백, 청구할인 금액 등이 고객들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과제는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신용카드 이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일부 상품에서 포인트나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적립 한도를 모두 소진했는데 결제를 취소한 경우,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 다른 이용 건에 대한 사후 적립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결제를 취소할 경우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별 약관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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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신용카드 상품의 신용카드 이용·취소내역을 그다음 달 중 정산해 누락된 부가서비스를 월별 한도까지 자동으로 사후 제공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다. 18개 신용카드사 중 14개 신용카드사는 지난달 말까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4개사도 연내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올 3월 말까지 전업 신용카드사들은 35만 3000명에게 적립 누락 포인트 11억 9000만 원을 환급한 데 이어 8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마친 전업·겸영 신용카드사는 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미제공분 14억 원 상당을 환급했다. 연말 시스템 개선이 마무리되면 추가로 모두 79만 명에게 최근 5년간 적립이 누락된 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29억 2000만 원이 자동환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약관에 부가서비스 사후정산 관련 내용을 명시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4분기 중 개별 상품약관에 결제취소 이전 이용건에 대한 부가서비스 미제공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업계와 협의해 4분기 중 무이자할부 이용과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의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과 변경·중단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에 신용카드 상품에 따라 무이자할부 이용시 포인트 적립 등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결제취소분 차감 방식을 상품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고 매달 이용실적 안내에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불수용 사유 역시 구체적으로 통지될 전망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차주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누락 방지,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안내 강화로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가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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