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당선무효

지방선거 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실시

박경귀 아산시장박경귀 아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아산시는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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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공표한 것으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해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아산=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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