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김영호 "北 '적대적 2국가' 헌법 반영 후 군사 긴장 높일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명문화하고 향후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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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헌을 통해 남측으로 국경선을 새롭게 그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이달 7일부터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개헌을 논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헌법 개정을 포함한 최고인민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앞으로 30~50일 후에 공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예상되는 북한의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를 파기하고 ‘남북 2개의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라면서 “통일·동족 관련 용어도 지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국경선을 새롭게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라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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