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입점업체·점주, 배민 ‘수수료 차등안’ 반발…협의체 논의 진통

배달의민족 "상위 점주 60%에 대해서 기존 수수료율 고수"…점주 반발

공정위, 다음주에 추가 논의 하기로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배달 라이더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의민족은 8일 오후에 열린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 차등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점업체 측은 상위 점주에 대해 적용하는 최고 수수료율 9.8%를 인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수수료 완화 방안을 놓고 입점업체 측과 배달의민족 간의 이견이 커서 협의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8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측은 배달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이날 상생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매출 상위 60%의 점주에 대해서는 기존 중개 수수료율 9.8%를 고수하되, 매출이 낮은 점주에게는 이보다 낮은 2.0~6.8%의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쿠팡이츠와 요기요 역시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상생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특히 요기요는 매출이 높은수록 수수료율을 오히려 낮추는 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협의체에서는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구체적인 수수료 차등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맹점주 등 입점업체 측은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차등방안에 대해 매출 상위 점주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율이 기존(9.8%)과 같다며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배민이 제출한 차등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배달 플랫폼 측에 오는 10일까지 수정된 상생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입점업체 측이 거부를 해서 수정안을 다시 내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4일 최종 조율을 위한 7차 회의를 열고 수정된 상생안을 바탕으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세종=배상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