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씨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조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조 대표에 대해 "주관적인 의견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 철회가 아니라 반납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조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검찰은 서면 조사를 통해 조 대표의 입장을 들었다. 조 대표는 의견서에서 "학위 반납이라는 표현은 입학 취소 처분을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 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2년 1월 유죄가 확정되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조씨는 소송을 모두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