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윳놀이 하다 돈 잃었다고…20년지기 몸에 불 붙인 60대의 최후

자리 이탈하려는 피해자 몸에 불 붙여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윷놀이 도중 번진 다툼에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6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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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는데,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숨졌다.

범행 직후 김 씨는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해 자신 명의의 일상 책임 보험금 8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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