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금 미정산 사태’ 구영배·티메프 경영진, 구속 여부 오늘 결정

1.5조 물품 판매 정산 대금 편취 혐의

검찰 이달 4일 사전 구속영장 신청

구속될 경우 관련 수사 속도 낼 듯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달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자택 문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달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자택 문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핵심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각각 10시 30분, 11시 10분에 심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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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달 4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특경법(사기·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1조 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69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구 대표는 국회에서 미정산 사태를 지난 7월에서야 보고받았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들이 2년 전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 논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태 발생 2년 전부터 큐텐의 이익만을 위해 거래량을 확대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 대표는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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