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은 이달 8일 정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전 의원을 ‘22.0% 대 36.3%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자료를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는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 전 의원이 37.6%이고 정 전 의원이 17.8%였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정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 전 의원은 이후 ‘비명’ 박 전 의원과의 결선 투표에서 승리해 공천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과거 막말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지난 3월 공천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