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범행 현장에서 올케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0일 조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간 뒤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아이를 건네받은 후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그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범행 현장에서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을 앓던 A씨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는 당일 흉기를 챙겨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방문을 닫은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었다”라면서 징역 20년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10년 부착, 보호 관찰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졌고, 피해자 모친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