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IB&Deal

국민연금, 고려아연 시세차익으로 1000억 이상 수익 볼 듯 [시그널]

7.57% 지분 일부 장내 매도 가능성

3% 30만원시 약 2000억 시세차익

일정 구간에서 수익 실현 안하면 배임

SM 분쟁 때도 지분 8.9%->4.3%로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 간 경영권 분쟁으로 고려아연 주가가 치솟으면서 국민연금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후 소각 케이스여서 국민연금이 통상적이지 않게 공개매수에 참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올 9월 기준 7.57%이다. MBK가 밝힌 기관투자자 평균 매입 단가인 45만원을 적용해 77만원에 보유지분 중 2%(41만4065주)를 장내 매도한다면 수익이 1300억 원에 달한다. 절반에 못 미치는 3%를 정리하면 2000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은 직접 운용하는 물량과 위탁하는 물량으로 나뉘어 있다. 위탁 운용사의 경우 일정 구간 아래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라가면 매도하는 맨데이트(책무)가 주어진 시스템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민연금이 관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맡긴다. 예를 들어 주당 80만원에 육박했는데 하나도 팔지 않았다가 다시 주가가 50만원대로 내려가면 기대 수익이 있었음에도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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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당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8.96에서 4.32%로 줄어들며 보유 물량을 정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지분 5% 이상 보유 공시를 한 최초 시점은 지난 2009년 2월로 확인된다. 당시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보유 지분 6.12%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다.

고려아연 주가는 2008년 하반기 10만 원대 초중반에서 2009년 초 최저 7만선까지 빠지는 등 당시 10만 원 안팎에서 움직였다. 국민연금이 실제 이 시점부터 고려아연 주식을 최초로 사들였다고 가정하면 현 주가 대비 단순 차익은 주당 70만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국민연금은 2009년 이후 최근까지도 장내에서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로 사고 팔았다. 이 기간 보유 지분율은 6~10% 수준에서 유지돼 왔다. 이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고려아연 매입 평균 단가는 최초 매입 시점 대비 다소 높아졌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관건은 국민연금이 MBK 또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참여할지 여부다. 국민연금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한 곳의 편을 들어주는 공개매수에 청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사주 취득 후 소각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가 목적이므로 국민연금이 등장할 명분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물론 영풍·MBK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는 전제가 따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주가가 77만~78만원에 형형됐던 이유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 공개매수에 들어오면 그 만큼 청약이 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이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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