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인 ‘SON 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손웅정 감독과 두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각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 감독 등에게 벌금 이외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해당 사건은 올 3월 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발생했다. 피해 아동은 진술에서 손 감독으로부터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숙소에서도 A 코치에게 여러 차례 엉덩이와 종아리를 맞았다고 밝혔다.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손 감독은 “아동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은 없었다”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한 점은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손 감독과 코치들을 약식기소했다. 손 감독 등은 법원에 총 600만 원의 공탁금을 제출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이를 거부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피해자가 어리고, 가해자는 3명이다. 합숙 중 지속적으로 학대가 이뤄졌다”며 벌금 300만 원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법원이 선처를 해준 것이고 손 아카데미 측은 본인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더 이상 욕설과 폭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