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금정구청장 뇌출혈로 숨졌는데 "혈세 낭비"…민주당, 김영배 징계

민주당 지도부 11일 입장문 통해 밝혀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 회부할 것"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구청장의 재임 중 별세로 치러지는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김영배 의원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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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 사진을 올리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낍니까"라고 적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6월 뇌출혈로 별세했다.

김 전 구청장 아들은 이날 김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구청장 업무 수행 중에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에 대한 모독인가. 유족들에 대한 모독인가”라고 반발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금정구민을 모욕하고 유족을 모욕했다”며 “우리, 괴물은 되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결국 김 의원은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페이스북에 "금정구청장 재·보궐 원인과 관련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고인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명백한 저의 잘못이다. 공인으로서 언행을 더욱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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