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시절인 2015~2016년 일부 품목 하청업체 이원화를 통한 경쟁을 유발해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계획하던 중 기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넘긴 자료는 검사표준서, 검사성적서, 관리계획서 등이다.
이후 경쟁사가 품목 가격을 인하하자 최종 거래 업체를 기존 하청업체에서 경쟁업체로 변경했다.
1심과 2심 모두 HD한국조선해양이 B사에 유출한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A사에 요구한 자료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됐고 이런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한 모 씨와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김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