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 차 입국했다가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졌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의 강제 출국 통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귀국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출입국당국은 이들이 향후 일정 기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8월 6일 입국했으며,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등을 받은 뒤 지난달 3일부터 업무에 투입됐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앞서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추적,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숙소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이번 무단 이탈 사건을 계기로 시와 노동부는 급여 주기 단축,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오후 10시 귀가 확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