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역대급 폭우 피해 경남 창원·김해 2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창원 웅동1동·김해 칠산서부동 지정

박완수(왼쪽 네 번째) 경남도지사가 지난 9월 집중호우 뒤 김해시 칠산서부동에 있는 지방하천인 조만강 피해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남도박완수(왼쪽 네 번째) 경남도지사가 지난 9월 집중호우 뒤 김해시 칠산서부동에 있는 지방하천인 조만강 피해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남도




지난 9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남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9~21일 사이 집중적인 호우로 피해를 입은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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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부터 21일 사이 경남에는 평균 279.1㎜의 비가 내렸다. 이 중 창원 530㎜, 김해는 427.8㎜가 내리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창원시 웅동1동은 420㎜, 김해시 칠산서부동은 418.5㎜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

국고지원 기준인 38억 원의 0.25배(읍면동)인 9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도내 2곳은 도로사면 유실, 도로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해 선포 기준에 충족했다. 이에 도는 지난 4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된다. 일반재난지역에는 지원하지 않는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 등 간접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박완수 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발생 우려 시 공공시설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피해 복구 등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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