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우수인재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체 내 사내대학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자발적으로 양성하도록 기반을 조성하자는 게 입법취지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직장 내 근로자의 계속 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내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총 8개의 사내대학이 운영 중이지만,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과정만 운영할 수 있어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산업분야 석‧박사급 인재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학력 사원 감소는 입학자원 감소로 이어져 일부 사내대학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사내에서만 학위로 인정받아 타 기업, 대학 등 외부에서는 활용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돼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됐으나 해당 조항은 2027년 1월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 조항이다.
김대식 의원은 “20년 가까이 시행 중인 사내대학 제도는 전문학사, 학사 과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산업체에서 석박사 고급인력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