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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태 HUG 사장 "악성 임대인 사업자 자격 박탈 논의"

16일 국회교통위원회 국감 출석

대위변제액 8년새 26억→3.5조

"정부 논의해 악성 임대인 심사 강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병태 HUG사장(오른쪽에서 세번째) 사진=연합뉴스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병태 HUG사장(오른쪽에서 세번째) 사진=연합뉴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상습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격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악성 임대인 소지가 높은 이의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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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 및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 원 안팎이었으나 2022년 9241억 원, 2023년 3조 5544억 원까지 불어났다. 같은 기간 채권 회수율은 53.8%에서 14.3%로 쪼그라들었다. 재정으로 운영되는 HUG가 더 많은 돈을 내어주고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HUG가 대신 내어준 보증금은 총 8조 1638억 원이다. 회수 금액은 12조 7301억 원으로 이가운데 절반이 넘는 6조 4337억 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유 사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채권 회수까지 2~3년 시차가 발생한다"며 "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미회수 금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허점으로 월세 500만 원이 넘는 초호화 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HUG의 보증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7억 원, 지방의 경우 5억 원이지만 전세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520만 원 짜리 집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며 "월세 520만 원을 전월세 전환율 5.8%로 적용할 시 전세 18억 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 사장은 이에 대해 "월세 총액을 빼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고액 반전세도 가입이 가능했다"며 "전월세 전환율을 통해 보증금 산정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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