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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폭등' 어베일 시세조종 의혹에…이복현 "빗썸 검사서 살펴볼 것 "

어베일, 7월 빗썸 상장 직후 236원→3500원 폭등

"단순 '상장빔'과 달라…이상거래감시시스템 문제"

서울경제신문 DB서울경제신문 DB




지난 7월 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직후 약 1400% 폭등한 어베일(AVAIL)의 시세조종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현재 실시 중인 빗썸 검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인 지난 7월 23일 빗썸에 상장된 AVAIL은 18분 만에 236원에서 3500원이 됐다”며 AVAIL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AVAIL의 사례가 가상자산 신규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빗썸이 이를 단순한 상장빔이라고 하지만 AVAIL은 우리나라에서만 급등했고 외국에선 급등하지 않았다"며 “외국인 119명이 동원돼 차명거래를 했고 그들이 36억 원을 가져갔다. 전부 한국 투자자들의 피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시세조종 의혹이 발생한 원인으로 빗썸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이번 어베일 사태는 빗썸 자체적인 이상거래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빗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이상거래가 전체 유통량의 5% 이상일 때만 이상거래로 본다고 한다. 자체적인 감시는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어베일 사태 당시 빗썸에서 유통되던 AVAIL은 전체 유통량의 6.77%였다.

민 의원은 "일부 거래소의 무책임한 운영에 대해선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7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감지하고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는데 하루 1건 이상씩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등을 계속 만들고 고도화하고 있다”며 “빗썸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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