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실수요자 반발에…국토부,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중단

은행권에 21일 시행 유예 통보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한다. 정책 대출 증가세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일부 축소하려 했으나 무주택 서민들이 반발하자 일단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하고 이를 은행권에 통보했다.



최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금융권에 디딤돌 대출 취급을 일부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에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인정했지만 이를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70%로 줄이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대출’은 아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게 되고, 청약 당첨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던 사람도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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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민 실수요자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고 결국 국토부는 이날 내부 논의 후 금융권에 21일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의원은 유예를 환영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서민에게 수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금 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있다”며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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