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성희롱 등 비위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기관에서 외모평가, 성희롱, 무단 조기 퇴근 등 각종 비위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경제·성 비위, 음주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무려 243명에 달했다.
석유공사의 한 직원 A씨는 협력업체와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며 "자연산은 아닐 것이다", "왜 젊은데 시술을 했냐"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또한 여직원을 양호실로 데려가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심각한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30살 이상 어린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접촉을 시도하며,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가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극도로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위해 블랙박스 전원을 끄고, 피해 여직원을 협박하는 등 권력관계를 악용한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
직무태만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가스공사의 한 직원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협찬을 받아 영리활동을 하다 적발됐으며, 또 다른 직원은 부동산 관련 유튜브 활동을 위해 73일간이나 무단 조기 퇴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무태만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비위 91건, 도로교통법 위반 22건, 갑질 19건, 성 비위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세희 의원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