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옆집 부부는 469만 원 받는대"…통장에 매달 국민연금 더 꽂히는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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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노후 대비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힌다.



18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50대 가구주가 미은퇴한 가구에서 적정 노후생활비로 월 322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으로 월 평균 62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같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최고액 수급자는 개인 266만원, 부부 469만원에 달했다.

그 비결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다.



이 제도는 2022년 7월부터 휴직이나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 6350원)를 1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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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15만4000명이 396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고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이 상향돼 기존 월 최대 4만5000원에서 월 최대 4만6350원으로 올랐다.

신청은 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실직, 건강 악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추납제도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할 기간을 곱해서 산정한다.

연금보험료가 월 20만원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이라면, 추납 보험료는 240만원이 된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이면 언제든 신청 가능한데, 어느 시점에 내느냐도 쏠쏠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

아울러 여력이 된다면 연금 수령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나 전부를 ‘횟수 관계없이’ ‘월·연 단위’로 미룰 수 있다. 늦게 받되 매년 7.2%씩 올라, 5년 뒤에 36%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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