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여성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는 않고 가까이 밀착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이른바 ‘만지지 않는 치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여성이 공황장애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치한’은 주로 혼잡한 대중교통에 출몰한다. 이들은 신체 접촉을 피하고 여성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거나 목덜미에 숨을 불어 넣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의 성적 쾌감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여성은 “매일 같은 시간 출근하는데 언제부터 목덜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숨이 느껴져 더 소름 끼친다”며 “당해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만지지 않는 치한’ 피해를 겪은 여성들은 각자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 입증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입증이 힘들다면 자기방어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불쾌감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느껴지면 뒤돌아보는 등 가해자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며 “만약 그래도 계속된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피해를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행위를 아예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요코하마 합동법률사무소의 시미즈 변호사는 “공공장소 등에서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기 위해 외설스러운 언동을 한 것이 입증되면 각 도도부현의 민폐행위 방지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다만 가해자를 특정하고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형사·민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시미즈 변호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