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 기각

재판부 “가처분 진행할 정도 필요성 소명 안돼”

업무상 배임 주장 배척…“적정주가 판단 힘들어”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이달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기덕 사장, 최 회장, 조현덕 변호사. 연합뉴스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이달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기덕 사장, 최 회장, 조현덕 변호사. 연합뉴스




법원이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010130)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막기 위해 제기한 2차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및 사법규정 어디에도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자기주식취득가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영풍 측이 주장한 업무상 배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 측은 지난 18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달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 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선행공개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수가격을 최초 66만 원에서 83만 원까지 인상했다”며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자기주식공개매수의 매수가격인 89만 원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려아연 측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의 각종 절차를 준수한 이상, 이 사건 자기주식공개매수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영풍·MBK연합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최 회장 측과 지분 확보를 두고 다투고 있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매수 기간(9월13일~10월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달 2일 기각됐다.


임종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