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1만 명 돌파…절반 이상은 중국인

외국인 유족연금 수급자도 4000명 넘겨

1인당 수급액은 캐나다가 최고…396만 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 1만 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은 국적이 중국이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 410명이었다. 상반기 중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 급여액은 267억 8800만 원이었다. 같은 금액이 하반기에도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지급액은 5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수급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외국인 수급자는 3412명이었다. 이후 수급자 수는 2021년 6078명, 2023년 9570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겼다. 같은 기간 급여액은 2019년 164억 6500만 원에서 2021년 278억 1700만 원, 2023년 478억 8300만 원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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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수급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3.5%(5571명)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미국인 21.9%(2276명), 캐나다인 867명(8.3%), 대만인 5.6%(585명), 일본인 426명(4.1%) 순이었다.

1인당 수급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캐나다인이 39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미국인은 한 사람당 359만 원을 받고 대만인은 324만 원을 받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받았다. 일본인 수급자 한 사람이 받는 금액도 269만 원에 달했다. 반면 중국인의 1인당 수급액은 181만 원이었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뒤 유족연금 형태로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수도 올해 처음 4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액은 81억 1200만 원이었다. 유족연금 수급자 역시 중국인이 1701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인이 473명으로 11.8%, 미국인이 434명으로10.8%, 일본인이 359명으로 8.9%, 필리핀인이 220명으로 5.5%의 비율을 차지했다. 가입자 가운데 외국인은 올해 6월 기준 45만 5839명으로 2019년 32만 1948명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다.


세종=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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