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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확보 지분 5.34% 획득 과정, 중대한 법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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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차 가처분 신청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지난 21일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게 됐다. 김규빈 기자 2024.10.22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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