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이 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진행한 고려아연 지분 5.34% 공개매수에 대해 22일 “수사와 조사를 통해 시장 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비정상적 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 건전한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반시장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주주들이 합리적 시장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유인된 역선택’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풍·MBK는 이달 14일 끝난 주당 83만 원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추가 취득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굳건히 했다. 박 사장은 고려아연이 더 높은 가격(89만 원)을 제시했음에도 영풍 측이 가처분 소송을 통해 시장에 혼선을 줬고 이에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박 사장은 고려아연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한화·현대차·LG화학 등의 입장에 대해 “올 초 정기주총에서 모두 우리 안건에 동의해주셨다”며 “그 의견에 변화가 없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각 등 우호지분 추가 확보 계획과 관련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국민연금(7.83%)에 대해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수익률 제고 등의 관점에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MBK는 고려아연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가처분 판결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라고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위법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주주들이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참여한 것은 최윤범 교려아연 회장의 전횡으로 고려아연 기업 거버넌스가 훼손됐고 기업가치가 하락했다는 최대주주의 진심 어린 우려를 지지해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