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휘발유 감면폭 20→15%로

경유·LPG 등은 30%서 23%로 조정

내달 휘발유 ℓ당 42원·경유 41원 올라

차량이 이달 20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차량이 이달 20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휘발유에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줄이기로 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당초 20%에서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은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했다. 이후 올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월보다 42원, 41원 오른다. LPG·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ℓ당 14원 오른 156원이 부과된다. 이번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인하 조치가 2021년 11월부터 3년 넘게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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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환원을 추진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석유류는 7.6% 내려 올해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또 석유정제 업자와 수출입·판매 업자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류 제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 지나치게 많이 몰아주는 행위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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