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 간접흡연은 17만5222건이 접수됐다.
총 46만107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3만3770건에 대해 피해확인 권고발부가 이뤄졌다.
이 같은 피해 접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2019년 3만682건 대비 1만 건 증가) 크게 늘었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일상이 회복된 이후 오히려 폭증했다는 것이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 간접흡연은 3만2352건. 지난해에는 층간소음 7만119건, 간접흡연 4만1840건의 민원접수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해 수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말 기준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접수는 3만9333건, 간접흡연은 2만3382건 접수됐다. 이 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건 각각 2만3055건, 1만764건 수준이었다.
이처럼 관련 민원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원인은 복합적인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절반을 넘긴 상황(2022년 기준 51.9%)에서 이전에 용인하던 불편함도 민원접수의 대상이 된다. 관련 접수창구가 다양해진 점도 민원 증가에 한몫한 거승로 보인다.
최근에는 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늦은 밤 샤워를 금지하는 것도 모자라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리지 말라고 말한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온라인커뮤니티에 이사한 지 3개월 된 20대 여성은 ‘층간소음 가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올린 글에 따르면 아래층 입주민이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화장실 변기 물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으며, 밤 10시 이후 샤워도 하지 말라고 했다. 글쓴이는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건 도저히 못 들어주겠기에 그냥 물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름 내내 밤에 에어컨 사용도 못 하게 했다. 안방 벽 바로 옆에 실외기가 붙어있는 구조인데, 밤에 실외기 돌아가면 진동 소음 전달돼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못 틀었다”고 했다.
국내에선 층간소음은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면 먼저 관리사무소나 임대사업자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관리사무소 등 중재에도 효과가 없다면 지자체 층간소음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