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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1227건 추가 가결…총 2만 3730건

국토부, 10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전체회의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국토교통부는 이달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1961건을 심의해 이중 1227건에 대해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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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 3730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이다.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9033건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 3730건 중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비중은 97.4%다. 주로 수도권(59.7%)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대전(12.6%)과 부산(10.8%)에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30.7%)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피스텔(20.8%), 다가구(18.2%), 아파트(14.6%) 등의 순이다. 피해자의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4.2%)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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