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개선과 상호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공연은 28일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옴부즈만과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유발하는 규제의 발굴과 개선, 정보 공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소공연은 그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안정을 위해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는 △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업종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등의 건의과제를 포함한 업종별 규제개선 과제 56건을 옴부즈만에 전달했다. 옴부즈만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상공인 현장에 목소리가 정책 당국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획일적인 규제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게 정비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폐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성장하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규제 개선의 핵심”이라며 “해묵은 관행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활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