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으로 부상을 입은 택시기사를 진료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이 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28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혜씨와 관련한 한의원 압수수색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며, 통상적인 다른 교통사고 수사에 준해서 수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23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피해 택시기사 A 씨의 진료 기록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A 씨는 다혜 씨 측과 합의해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소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여의치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영장을 제시한 뒤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직권으로 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우 본부장은 “임의제출이 안돼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며 “피해자의 부상 여부가 확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병원 의료 기록을 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음주사고와 관련해 다혜 씨의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우 본부장은 피해 택시기사의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다혜 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 객관적 자료는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밝혔다. 다혜 씨가 영등포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타 제기되는 혐의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객관적 증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신 36주차 태아를 낙태했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우 본부장은 “세상에 나온 ‘살아있는 사람’인 태아를 살해한 것은 살인죄 대상이 된다”라며 “살아서 출생했다면 병원에서 방치하는 방법 등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우 본부장은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며 “명백한 살인”이라고 못박았다.
영장 기각과 관련해 우 본부장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닌 기타 사유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사유를 분석해서 조만간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병원장 70대 윤모 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현재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태아의 화장을 의뢰한 별건의 의혹을 발견해 수사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이 건 외에 다른 내용도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추가로 입건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를 진행한 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와 관련해 9명을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윤 씨와 심 씨를 포함해 A 씨까지 총 3명이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의료진 4명은 살인방조혐의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