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민간의 산업재산(IP)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활성화를 위해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단기관은 특허 등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해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게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이다. 특허청은 체계적인 진단기관 지정과 육성을 통해 민간의 산업재산 조사·분석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또 IP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2020년 마련해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진단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진단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진단기관에 지출한 산업재산 조사·분석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진단기관이 특허청의 산업재산 전략적 조사·분석 지원사업의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기술분야별 실적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진단기관을 우대할 예정이다.
신원혜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전문성을 갖춘 진단기관을 지정·육성함으로써 산업재산의 전략적 조사·분석 활성화를 위한 민간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우리기업이 진단기관을 활용한 산업재산의 전략적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