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3년간 유지해온 소위원회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폐기했다.
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에서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23년 만에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없이도 진정 기각이나 각하가 가능해진 것이다.
안건은 소위 구성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시키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로 배척될 수 있도록 소위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6명 주도로 발의됐다. 이들은 현재 인권위법이 소위에서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 및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해 소위에 진정되는 사건은 많지만 ‘가결도 부결도 아닌 상태’가 계속될 수 있고 진정 처리의 시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자동 기각으로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소위에서는 1명이라도 안건에 반대할 경우 합의에 이를 때까지 토의를 이어가거나 전원위에 회부해 논의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원·이충상·김종민·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안건에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등 4명은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지난해부터 논란을 불렀던 이 안건은 14회 전원위에 상정된 끝에 통과됐다. 전원위에서는 현재 3인으로 운영되는 소위원회를 4인으로 구성하자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다만 4인 체제 소위에서 찬성과 반대가 2대2 동수가 될 경우에는 소위 안건을 전원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