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기사회생' 생숙 호가 꿈틀…"조건 따져 투자해야"

오피스텔 변경 문턱 낮추자

별내역 생숙 호가 1억 껑충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가능

가구당 수천만원 분담금 낼듯

일부는 주차장 부지 확보 못해

"소송 리스크도…조건 따져야"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생활숙박시설(생숙)의 매매 호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문턱을 낮추기로 하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복도 폭 기준 완화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가구당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전용면적 83㎡는 이달 8억 원에 매매 거래됐다. 지난달 같은 면적이 7억 50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5000만 원가량 오른 것이다. 현재 매매 호가는 8억 5000만 원~9억 원까지 뛰었다. 전용 74㎡ 호가도 같은 기간 6억 원대에서 7억 원으로 올랐다. 바로 인근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별내역’도 전용 66㎡의 호가가 5억 7000만 원까지 상승했다. 지난 6월 동일 면적이 4억 40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약 4개월 만에 1억 원 이상 상승한 셈이다.

관련기사



이들 단지는 2021년에 입주한 수도권의 대표 생숙 단지다. 지하철 별내역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총 규모만 1500실 이상이지만 그동안 거래가 뚝 끊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생숙 용도변경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표 수혜 단지로 꼽히며 매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근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별내역 지하철 8호선 개통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직장인을 타깃으로 임대를 놓으려는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7일 복도 폭과 주차장 등의 요건을 완화해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내놨다. 생숙은 엄연한 숙박시설로 주거가 불가능하지만, 새로 짓지 않는 이상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 소유주들이 매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낼 처지에 놓이자 구제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총 11만 2000실의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먼저 복도 폭이 오피스텔 기준(1.8m)에 미치지 못해도 피난시설 등을 보완하면 용도변경을 인정해주기로 한 방안은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토부는 연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국회 통과가 불발될 리스크가 남아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하거나, 외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경우 소유자들이 분담금을 내야 한다. 시행사가 20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통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대표적이다.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생숙 역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정을 위한 기부채납이 필요하다. 전남 여수 ‘웅천 자이더스위트’ 소유자들은 가구당 3000만 원씩 분담해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소유자들이 분담금을 부담한다고 해도 위치상 용도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가 대표적이다. 이곳에는 2500실 이상의 생숙이 현재 공사 중인데, 국가산업단지인 반월특수지역 인근에 위치해 외부 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생숙은 시행사와 소유자 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 용도변경 호재가 있더라도 적정한 가격에 빨리 매도하려는 심리가 크다”며 “자칫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라는 호재로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미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