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내곡·세곡동 그린벨트 소유주 분석해보니…42%가 민간 소유

경실련,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분석 결과

'유력 후보지' 세곡·내곡동, 민간 보유 절반

31개 법인의 공시지가 차액은 1294억 달해





8.8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공식화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토지 42%를 민간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토지 소유주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필연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세곡·내곡동 4252필지(985만㎡, 지목 ‘대’ 제외)를 전수 조사한 결과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이 1577필지(37.1%), 법인이 140필지(3.3%), 신탁사 49필지(1.2%)를 소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7.9%는 공공으로 2460필지(6123만㎡)를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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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소유한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1조 2307억 원에 달했고, 31개 법인이 토지를 처음 매입한 당시와 현재 공시지가 차액은 1294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초·중·고교와 대학·병원 등을 산하에 둔 학교법인 A 학원의 경우 1973~1975년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A 학원이 소유한 토지는 본래 목적인 학교용지가 아닌 농지인 전답·도로·임야 등으로 구성돼 공시지가 차액이 327억 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230억 원인 세곡동의 한 임야는 2000년대 들어 지분권이 최대 61개로 갈라지다가 올 1월 소유주 6명에게 귀속됐다”며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기도 하다. 지난 5년간 세곡·내곡동 그린벨트 지역에서 이뤄진 거래 169건 중 80건이 ‘지분 매매’로 나타나는 등 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부실한 그린벨트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그린벨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상시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다음달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8만 호 중 후보지 5만 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황지우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는 “개발 후에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이 되어 조사 기준으로 삼은 공시지가보다 월등한 이익이 예상된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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