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009410)은 31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4일 2310원에 거래가 정지된지 약 7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열고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 있다. 워크아웃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이 여파로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는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며 올해 상반기 기준 자본 총계 4048억 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7556억 원, 부채 총계는 2조 3508억 원이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7일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은 이후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과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7개월여만에 주식 거래가 재개되면서 태영건설 주주들도 거래 정지로 인한 주식 투자 자금 회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이번 거래 재개를 통해 투자자 및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은 건설 경기가 아직 부진함에도 보유 자산을 빠르게 매각하고 기존 사업장의 분양과 입주, PF 사업장 준공 등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정성 높은 공공공사 수주에 적극 나서며 향후 실적 개선의 기반을 마련 중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주식 거래가 재개되면서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해 경영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