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 여성들과 부적절한 행위를 실시간 방송한 20대 한국인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수준이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했다. 특히 연령 제한 없이 방송을 진행해 미성년자들도 시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방송 중 계좌번호를 공개해 시청자들로부터 약 113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 사건은 태국 현지에서도 큰 논란이 되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태국에 체류 중이던 A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지 영사관과 협조 끝에 입국 시점에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물은 모두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으며, 로그인 없이도 시청 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직접적인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