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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의사 셀프처방 금지' 마약류 1호 지정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식약처, 금지대상 확대 방안 고려

서울 영등포구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에서 직원들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서울 영등포구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에서 직원들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1. 대형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의사 A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술 등에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했다가 병원 내부 직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2.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의원에서 의사 신모 씨가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씨는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해 문제가 된 의사로 경찰이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적발됐다.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의사·치과의사의 이른바 ‘셀프 처방’이 금지된다.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러 가지 의료용 마약류 중 오남용이 많은 프로포폴을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 대상 1순위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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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스스로 중독성·의존성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셀프 처방’한 의사는 올 상반기에만 4883명이고 의료기관은 4147곳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식약처는 입법예고와 함께 공개한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수술 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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