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 등 구속영장 청구

양측 서로 횡령·배임 맞고소

다음달 4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전날 두 사람과 한 씨의 측근 양 모 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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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는 강 전 의장이 62억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고 고소했다. 강 전 의장 측도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 회삿돈 유용 혐의로 한 씨를 맞고소했다.

창업자인 강 전 의장은 2022년 경영권을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에 매각했으나 이후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캐피탈, 강 전 의장 측과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 강 전 의장은 현재 바디프랜드 2대 주주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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