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비급여 물리치료만 올 실손보험금 1.6조

도수·체외충격파 등 치료로 펑펑

진료비도 병의원마다 '천차만별'

강민국 의원 "과잉진료 제어해야"





A 씨는 11개월간 8개 의료기관에서 입·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총 342회(도수 23회, 체외충격파 309회, 기타 10회) 비급여 치료를 받고 약 8500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B 씨는 1년 동안 두 곳의 병원에 6개월가량 입원하면서 694회(도수 149회, 체외충격파 191회, 기타 354회) 치료를 받고 약 6500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올 들어 8월까지 비급여 물리치료에 1조 6000억 원에 가까운 실손보험금이 지급돼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월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 784만 건에 총 1조 5620억 2000만 원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2조 127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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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는 도수 치료가 9451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체외충격파가 3484억 8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증식 치료는 1761억 9600만 원, 기타가 921억 5900만 원이었다.

이 같은 비급여 물리치료는 정형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처방·시행하는 의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이라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수백 번씩 1억 원에 가까운 도수 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치료인지 의문”이라며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업계는 보건 당국이 비급여 진료의 기준을 제시해야 근본적인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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