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필라테스 강사 출신 양정원이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 계약조건을 제시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가맹점주들은 양정원이 교육이사 겸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계약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본사 측이 약속한 강사 직접 고용 및 파견, 운영 노하우 공유 등의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정원 측은 "양정원은 단순 홍보 모델일 뿐 본사 운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