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신체 노출 장면을 캡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한 인터넷방송을 시청하던 중 여성 BJ의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방송사고 장면을 캡처해 보관했다. 이후 수 개월 뒤 해당 BJ에게 캡처 사진을 보내며 "제 처지가 어쩔 수 없다. 쉽게 가자. 연락 달라"는 등의 메시지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협박 메시지를 1회 보낸 이후 추가 연락이나 협박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