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미남' 남편, 같은 단지 유부녀와 바람…혼인신고 안해도 위자료·재산 분할 가능?"

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 소개

"사실혼 관계도 위자료·재산 분할 가능" 답변

사진 = 이미지투데이사진 = 이미지투데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의 바람으로 상간 소송에 휘말려 이혼을 고민 중인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1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년 차로, 아이는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여성 A씨가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재산 분할이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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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주중에 골프 연습, 주말에는 라운딩을 다니는 ‘골미남'(골프에 미친 남자)이라고 소개한 A씨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접대를 해야 하니까 골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어느 날 남편이 라운딩 간다고 집을 나섰는데 베란다에는 골프 가방이 그대로 있었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 의심스러웠다”고 회상했다. 남편에게 그 이유를 묻자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그러던 중 최근 남편 표정이 부쩍 어두워지고 밥 먹다가도 전화가 울리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했다. 어느 날 집으로 전달된 법원 등기 때문에 그동안의 의문이 풀리게 됐다. A씨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장이었던 것이다.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진 이유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간녀 남편의 연락 때문이었다.

A씨는 “상간 소장을 읽어보니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랑 바람이 났다”며 “단지 내 골프 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냐”면서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사실혼이어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체의 경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의 형성 뿐만 아니라 유지에 대한 간접적 기여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직접적인 기여로 인정받을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에 대해서도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친부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거쳐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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