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지주·은행 18곳 책무구조도 시범운영…내년 초까지 지배구조법 면책

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 등 참여

내부통제 미흡해도 지배구조법상 책임 면제







금융지주 9곳과 은행 9곳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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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참여 신청을 접수한 결과 9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DGB·BNK·JB·메리츠)와 은행 9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M·부산·전북·IBK)이 내년 1월 2일까지 진행되는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시행 시점은 내년 1월이지만 금융 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 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내년 1월 2일)을 뒀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해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 여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 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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