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가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두천시인 임산부이로, 임신부터 분만 6개월 이전까지 산전·산후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에 소요된 주유비, 택시비 등을 실비로 지급한다.
신청은 진료비 영수증과 해당 일자에 지불한 교통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관련 서류를 갖춰 동두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배우자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동두천 지역 산모 대부분이 관외에 위치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