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무료' 아닌 '무료배달'…공정위, 배달앱 위법성 조사

'무료 배달' 비용 전가 여부가 쟁점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앞에서 배달 노동자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앞에서 배달 노동자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이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 배민이 배달료를 입점 업체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실제로 전액 부담했는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이 앱에서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배민이 이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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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배민 등 플랫폼은 건당 3000~5000원을 배달대행사에 지급한다. 이 중 입점업체가 2900원 이상을 부담한다. 입점 업체들이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사실상 무료 배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윤 위원장은 “배민 측이 계속 ‘무료배달’이라고 하는데 진짜 배달비가 공짜인 줄 알았더니 사실 공짜가 아니”라며 “판매자가 다 부담을 하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열린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비와 수수료를 영수증에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입점업체 단체들은 △자사 앱 최혜 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배달비·수수료 영수증 표기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세종=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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